정리매매 둘째 날인 소리바다가 폭등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다음 달 6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 7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소리바다는 30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전일 대비 53.16% 오른 605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8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소리바다는 정리매매 첫날인 29일 90% 넘게 떨어진 바 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상장폐지 전날까지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종목토론방에는 "690원에 4억원 투자했다", "어제 산 소리바다가 두 배가 됐다, 팔아야 하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소리바다가 아니라 지옥바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소리바다는 1세대 음원 공유 서비스 업체로 2000년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회원 수가 3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음원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무료 음악파일 공유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분쟁이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 유료 모델을 도입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통신사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KT뮤직(현 지니뮤직)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최근 2년간 최대 주주가 다섯 번 교체되며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후 소리바다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나면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25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공시했다.
박병준 기자 r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