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의 위원회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춰 3년간 사업자 지정제를 시행한 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체 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등급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OTT 시장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등위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에 지체가 발생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한편 문체위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