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당국인 노동관계위원회(NLRB·노동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노조 가입을 빌미로 임금 및 복리후생에 차등을 둔 혐의로 제소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스타벅스의 노조성립을 억제하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노조 결성 운동이 확산 중이다. 지난해 말 뉴욕주 버펄로시 매장에서 첫 노조가 결성된 데 이어 미국 내 매장 9천 곳 중 약 230곳에서 노조 결성을 추진 중이다.
미 노동위원회는 스타벅스가 지난 5월부터 체불한 노조원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임금체불액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급여 기록과 근태 관리표, 인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슐츠 CEO가 노동법에 관한 사과문을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들에 한해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복리후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스타벅스는 5월 이후에 입사한 비노조 직원들에 한해 임금을 인상했다. 비노조 직원들 임금은 3% 상승한 시간당 15달러로 책정됐다. 2~5년 차 직원들은 임금인상률을 최소 5% 이상 보장받았다. 경력 5년 이상의 비노조 바리스타들에겐 최소 7% 이상 올려줄 방침이다.
지난 5월 슐츠 CEO가 내세운 노조 억제책에 따른 조치다. 스타벅스는 비노조 점포만 급여를 인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슐츠 CEO는 “노조가 있는 점포 또는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곳에 이런 개선책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노조 차별 정책이 시행됐다. 비노조 직원에게만 커피 교육프로그램인 ‘커피 마스터스’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했다. 노조가 없는 점포에만 장비 투자와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피어싱, 문신 등 복장 자율화 정책도 비노조 직원들에게만 적용할 예정이다. 유급 병가, 커리어 개발, 신용카드 혜택 등도 노조원에겐 지원하지 않았다.
미 노동위원회는 이같은 정책을 노조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건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간섭, 강요, 보복으로부터 노조 활동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스타벅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레지 보르헤스 스타벅스 대변인은 “우리는 비노조원에 일방적인 혜택을 줄 때 노동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와 협상하지 않고서는 노조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구제책을 스타벅스가 이행한다면 제소가 취하될 수 있다. 구제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행정법원에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벅스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 미 테네시주 연방지법 재판부는 노동위원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스타벅스가 노조 활동을 빌미로 직원 7명을 부당해고했다는 게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즉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