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하대 곳곳에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낙서가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 7곳에 래커로 낙서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남긴 낙서는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7월 15일은 이 대학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다.
당시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나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이 이를 제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학교 내 구성원이 그린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B 씨(20)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C 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B 씨에 대해 준 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