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 흥행하면 가수뿐 아니라 음반제작자도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다.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이다. 저작권자(작사·작곡가) 외 가수(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책은? 한 권의 책을 한 곡의 노래에 빗대본다면, 저자(작사·작곡가)와 더불어 출판사(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걸까?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전화추진위원회 주관이다.
출판계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책이 영화, 드라마 등 다른 매체로 활발하게 재창작되면서 지적재산권(IP)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주면 IP 시장에서 출판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시열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후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 김민아 법무법인 시현 변호사(법조계),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출판계)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