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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껍질 6㎜ 불과, 발콩게 안산 대부도 갯벌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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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껍질 6㎜ 불과, 발콩게 안산 대부도 갯벌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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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사진)’ 서식을 확인했다. 전라도 일부에서만 발견된 발콩게의 경기도 서식이 확인된 건 50여년만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경기갯벌 정기 생태조사를 통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로 추정되는 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형태·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에서 1㎡당 10~20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발콩게는 서식 환경이 모래 조간대로 독특하다. 조간대란 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의 구간을 말한다.

발콩게의 갑각 길이는 6㎜에 불과하다. 발견이 쉽지 않은 이유다.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발콩게를 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어민들 사이에선 과거 발콩게를 포함한 콩게류가 다수 서식했다고 전해진다. 1970년대 학계 발간물에서도 경기도 일대 서식 기록만이 남아었지만, 최근 공식적인 조사에서 발견된 적은 없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발콩게는 꽃게나 대하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은 아니다"며 "그러나 최근 주요 서식지인 모래 조간대가 크게 줄어들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해양보호생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해양보호생물은 발콩게를 포함한 총 88종이 지정돼있다. 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의거 3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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