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개회 7일이 지나도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뭉개고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론 33일째다. 당초 정부가 지난 20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요청한 사안이지만, 직전 단계인 조세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서로 맡아야 한다고 샅바싸움을 벌인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 종부세 징수 일정을 시작하려면 다음달까지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를 받고, 11월 말까지 납세자별 종부세액 계산을 마쳐야 한다. 올해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하려면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과세특례 신고가 늦어져 12월 일선 세무서에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몰려드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여유를 부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완화 입법은 1주택자 과세 기준 상향(올해 11억원→14억원, 내년 이후엔 12억원)과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가 핵심이다. 다주택자라도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지방의 저가 주택이나 상속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 투기 의도가 적은 다주택자까지 벌을 내리듯 과세했던 문제를 정상화하자는 건데, 국회에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엔 ‘부자 감세’라며 돌연 반대로 돌아섰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도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책임도 없지 않다.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국민에겐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십, 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중대한 민생 관련 입법이라면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세소위부터 하루 빨리 꾸리는 것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아온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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