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22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지만,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하겠다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이날 윤리위가 소집됐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