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두 번이나 트럭에 실린 맥주 상자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에 적재함 경보장치가 설치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최근 경찰에 차량 정비검사 결과서를 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트럭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적재함을 닫았는데 갑자기 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윙 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쯤 맥주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동면 한 도로에서 맥주 수십 상자를 쏟는 사고를 냈다.
앞서 6월 29일에는 춘천시 퇴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맥주 상자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냈던 바 있다.
두 차례 사고 모두 시민들의 도움으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불러일으켰지만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같았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선행이 허무하게 됐다.
경찰은 첫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벌점 10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또 비슷한 사고가 나자 윙 부분 이상 여부 등을 정비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정비기간에 트럭 운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A씨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정비검사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사고 때는 벌점과 범칙금 처분만 내렸지만, 두 번째 사고 때는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면 이를 바로잡아 또 다른 사고를 막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벌점·범칙금보다 무거운 운행 일시 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