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갓난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침을 뱉고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아이는 7살이며 앞좌석을 계속 발로 찼고 아이 엄마는 이를 방치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지만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남성 A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갓 돌을 지난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 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후 남성은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치며 난동을 폈다. 승무원들은 아이와 부모를 A씨와 먼 자리로 이동시키는 조처를 했으며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드러났다.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아이와 부모가 맨 앞자리라 앞 좌석을 발로 찰 수 없었으며 아이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A 씨가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아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A씨의 난동 정황은 목격자들의 휴대폰에 음성녹음 파일로 생생히 담겼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