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일부에선 온라인 제출도 한다. 지난해 세종과 충남 등 2곳에서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이 대전과 충북으로 확대된다. 이에 세종·충남·충북·대전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원서접수 시에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수험생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12월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