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 5월 약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철거 발표 이후 계약고객 및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수렴해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안을 마련했다.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돼 총 2630억원 규모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입주 시까지 HDC현산이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해당 지원금에 입주 시까지 연이자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해줄 예정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산은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대표 면적인 전용 84㎡ 기준으로 4회차 중도금 2억2000만원,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 등 가구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계약고객들이 리빌딩 기간 광주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 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에 관련해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총 8개 동 아파트 705가구와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로, 2019년 6월 분양 후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전체동 철거와 리빌딩이 결정됐다. 리빌딩 후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