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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 냈는데 이용불가?…에바종 '계약불이행'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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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에게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사 '에바종'(evasion)에 대해 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은 특히 지난 7월에 19건, 이달 들어 5일간 15건이 접수됐으며 상담 내용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B씨는 올해 3월23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고 1186만여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B씨는 이후 6월까지 회원권을 네 차례 이용했다.

지난달 에바종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은 비어있는 상태고 사업자 대표 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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