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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계, 집중호우 피해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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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보험비 지원 및 재구매 할인 등 제공

 수입차 업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품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1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에 의한 수해차를 대상으로 수리 및 사고처리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제품 침수, 호우로 인한 사고 등 피해를 겪은 벤츠 소비자에겐 무상점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그 외 보험수리 소비자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기간 렌터카 제공, 무상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 실내 항균 서비스,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제품 점검 및 상담 서비스를 받고 이달 제품 재구매를 원하는 수해 피해자에게 공식 전시장으로 연계해 구매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벤츠코리아의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BMW그룹코리아는 9월 말까지 BMW, 미니 브랜드를 대상으로 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에 한해 침수 부위 무상 점검을 제공하며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자기부담금(면책금)도 지원한다.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차 서비스를, 수리 후엔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에겐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한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자는 중도해지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침수차를 보험 수리하는 차주는 무상 견인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당일 혹은 견인 입고 일 중 총 1회 교통비용을 지원한다.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 금액에 대해서는 제품 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리 기간 중 최장 6일의 대차 서비스도 준비했다. 또한, 보험사 전손처리 소비자에겐 신차 재구매 혜택을,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고객에겐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할인도 제공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침수 피해자에게 제품의 내·외관 및 엔진룸, 주행 및 안전 관련 주요 부품 등 전문 테크니션을 통한 피해 상태를 무상점검해준다. 침수로 인해 유상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공임 및 부품 가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0% 할인도 제공한다(단, 기타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적용 불가). 이와 함께 긴급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견인 및 긴급 구난 서비스도 제공한다.


 혼다코리아는 혼다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혼다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 판매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신차 또는 중고차 보유자(개인, 법인) 가운데, 올해 8월1일 이후 침수차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면책금) 50만원을 지원받거나, 재구매 시 기존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터사이클 침수 피해차는 총 수리비의 10% 할인을 제공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토요타 서비스센터와 32개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운영한다. 각 브랜드 소비자는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침수 상태와 내외관, 엔진룸 등 빗물 유입과 관련된 14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수입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수리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임 및 부품가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수리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운전자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 크라이슬러, 피아트, 닷지, 푸조, 시트로엥, DS 브랜드 전 차종의 수해차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대상 중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무상 견인과 기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고객이 스텔란티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공식 서비스센터로 24시간 차량 구난 및 이송을 지원하고, 침수 피해 사고 항목에 대한 기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발생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해차의 보험 수리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라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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