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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2번이나 몰래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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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비슷한 범행을 총 32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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