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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36건 적발…"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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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 점검에서 36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인 전국 161개 건설 현장의 22%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때 총 도급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 준수 여부와 하도급 때 발주청 승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건은 도급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을 땐 1년 이내 영업정지나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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