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非尹)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놨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비대위 존속 기한을 이 대표의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내놓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을 수행한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대표 '사고' 시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도록 한다.아울러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
당대표 사고 시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들어간다. 또한 ▲
당무 복귀 시 당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즉, 이 대표가 '사고' 상황인 만큼,
당대표 사고의 경우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상생 당헌 개정안'이라 명명했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상임전국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