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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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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

서울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6시 삼성동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부산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6시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3층 5A 홀에서 각각 열린다.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현지 통관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도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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