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숨진 손님과 종업원의 사망 원인이 마약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숨진 20대 손님 A씨와 30대 종업원의 사인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사'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종합해 A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다량의 필로폰 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27일 마약을 판매했던 50대 유통책을 붙잡아 구속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의 경우 소변 검사에 이어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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