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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2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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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저소득층이 훨씬 크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급여가 3000만원인 분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서 8만원을 덜어줘 감면율이 27%에 달한다”며 “이에 비해 총급여가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원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인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 중심이고, 투자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이 13%, 대기업은 10%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재위에서 “재벌과 부자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세제 정책”이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민생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무리 단계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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