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민생과 금융·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시 전형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깎아준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종목당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중 지분율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서는 지분율 요건을 전부 삭제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이 아닌 본인만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도입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고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등을 포함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적용 기간은 증여 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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