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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뒤차가 위협"…CCTV 확인해 보니 반전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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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 진입 중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는데 이를 본 뒤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자전거 타는 여성 B 씨가 나타났다. B 씨는 초보인 듯 비틀거렸고 A 씨는 자전거를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거리를 두고 뒤에서 천천히 서행했다.

자전거는 도로를 질주하다 인도로 빠지는 과정에서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다. 사고를 목격한 A 씨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B 씨에게 "뒤차였는데 넘어지는 거 봤다.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발목이 좀 아프다"며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혹시나 B 씨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까 봐 바로 지구대에 이 상황을 신고했다.

이후 A 씨 우려가 현실이 됐다. 며칠 뒤 지구대로부터 B 씨가 A 씨 차를 피하다 넘어져 다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A 씨는 "교통조사관에게 연락이 와 내 차가 위협을 가해 (B씨가)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B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내가 행인 행세를 하며 그냥 갔다고 말했다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경적 때문에 혹시 B씨가 놀라 넘어질까 봐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며 "조사관이 아직 조사 중이며 가해자나 피해자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것 같다. 자동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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