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주머니를 뒤져 담배 1갑을 훔친 50대 남성의 범행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생중계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취자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오현단 인근 건물 앞에서 술 취해 누워있는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생중계됐고,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A씨를 목격한 관제요원은 즉시 112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관제요원으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전달받은 경찰은 신고 1분 만인 0시36분께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했다.
또 8분 만인 0시43분께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한 편의점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