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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오면 폰 압수"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2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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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도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구속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인 의붓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딸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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