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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백신 시설투자 대기업, 8~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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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기존보다 2%포인트 높은 8~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올려 중견기업 수준에 맞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최대 4%포인트의 추가 공제율을 합해 6~10%였던 대기업 세액공제가 8~12%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시설투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로 반도체 등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반도체·배터리·백신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안은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미국 등 경쟁국 수준의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담긴 세액공제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와 시설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담은 반도체산업 육성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총 540억달러(약 70조637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국에는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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