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숙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입실해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1객실이 원칙이고,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숙박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숙소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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