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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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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이 담겼다

세제개편의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도 0.6~6.0%이던 것을 0.5~2.7%로 전환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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