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지분율 93.85%)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내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을 상장시켜 보유 지분 10%를 를 판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1일 제205차 회의를 열고 예보에서 상정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단계적 지분매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분매각 계획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울보증보험의 IPO를 추진해 예보가 보유한 지분 10%를 매각(구주매출)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구체적인 상장 시기와 매각물량, 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에는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이나 블록세일 등의 방식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1회에 약 10%씩 최대 33.85%의 지분을 내다 판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과 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유동성 지원 및 회사채 대지급 자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총 10조25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달까지 유상감자나 상환우선주 상환,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4조3483억원(42.4%)을 회수한 상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청산해야 한다. 공자위는 이 같은 청산시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받아낼 필요성이 있다는데 이날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증시 상장이나 소수지분 매각 등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총자산은 약 10조원, 당기순이익은 4561억원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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