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속보]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