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정안 다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제정안 제2조 3항 5호(‘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호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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