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55분 경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우천에 물이 고여 있는 엘레베이터 피트 위에 안전모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한 관계자들이 양수 작업을 한 후 A씨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익사로 추정된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고 즉시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수사를 곧바로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3033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