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활주로서 춤추던 여성에 '발칵'…베트남, 블랙리스트 만든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활주로서 춤추던 여성에 '발칵'…베트남, 블랙리스트 만든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베트남 당국이 추태를 일삼는 여객기 이용객에 대해 탑승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항공국(CAAV)이 최근 각 항공사에 불량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CAAV 측은 "고의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항은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안전을 해치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활주로 및 제한구역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여객기 탑승객이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구름 사진을 촬영하다가 승무원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베트남 공항 및 여객기 내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울러 한 여성이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들어와 춤을 추기도 했다.

    휴대폰을 창가에 붙인 채 동영상을 촬영하면 햇빛에 가열돼 폭발할 수 있고, 이동 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 있을 경우에는 엔진에 빨려 들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 규정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여객기 탑승이 금지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