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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9곳, 시장교란 아니다…금감원 과징금 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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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제재 결정을 뒤집었다. 금감원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다. 제도의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금감원의 제재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투자자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촘촘하게 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가가 급등락할 때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완충 장치’ 역할도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시장에도 도입돼 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조사를 시작했고, 9월 9개 증권사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가 ‘시세조종 주범’ 취급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본사에 제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는 제도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으로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을 면책해줬고, 이후 1년 가까이 제도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 회의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조성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제도가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운영된 제도라는 점도 고려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시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들의 참여가 과거만큼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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