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단순히 국내 정파 간 정쟁거리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와 유엔 기구, 인권단체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이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응당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9월 서해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 공산당 정권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 7명과 인권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최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부시센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 소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역시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이런 관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전임 문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매번 불참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보다)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의 말이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두 사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다. ‘자유’와 ‘세계 시민’의 새 정부 가치에 맞게 엄정한 조사로 인권 침해 방조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거론되는 창피를 되풀이해서 되겠는가. 야당도 국제사회의 냉혹한 눈초리를 느낀다면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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