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국회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관한 질문에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까지는 영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가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현재 통일부는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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