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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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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0%를 관세로 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세율이 14%로 감경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휴대품 면세 한도 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이었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가 2014년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약 775달러)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 수준으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있으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 외국 법인이 투자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등으로 국채·외환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소득 등 비과세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는 “세수 감소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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