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키움증권과 손잡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를 도입한다.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다음주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실명계좌가 도입되면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키움증권을 통해 해당 개인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한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가 보유한 음악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등에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처럼 쪼개 팔고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회원이 108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조각투자 상품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 4년 넘도록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지난 4월 증권성 판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상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뮤직카우가 기한 내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사 실명계좌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 장치 중 핵심 항목이다. 그동안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 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고 뮤직카우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에 분리하면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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