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로펌에 기업들의 법률 자문 요청이 몰리고 있다. 관련 소송이 많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기업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로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민은행 등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간 법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문 요청이 늘어나자 로펌들은 임금피크제 전담팀 구성에 나섰다. 바른은 자문팀과 송무팀으로 구성된 임금피크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화우 역시 노동그룹·기업자문그룹·송무그룹·금융그룹으로 나뉜 임금피크제 TF를 설립했다. 태평양도 임금피크제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질의 대응 등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웨비나도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들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임금피크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바른은 지난달 22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과 태평양은 각각 같은 달 10일과 21일 웨비나를 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은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판단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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