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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 개편…기본형 건축비 1.53%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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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 개편…기본형 건축비 1.53%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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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와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검증위원회를 꾸려 올 하반기에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55만96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70만4900원)에 비해 6.23% 올랐다.

    업계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기본형 건축비까지 상승함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 분양 시장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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