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사진·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의 형식으로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 22명 중 5명뿐인 검찰 출신 검사다.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할 검찰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지목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개선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은 공수처법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며 “최대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공소 유지까지 하려면 검찰청법상 검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 정책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파견은) 구속기간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와 경찰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수처 검사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 이렇다 보니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며칠간 구속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 상황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공수처가 피의자를 20일간 구속해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검찰은 구속 조치할 수 없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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