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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신체 노출 혐의 50대男 '무죄'…"연고 바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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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가 보는 가운데 속옷을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지역 한 교도소 내 수용 거실 한가운데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B씨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으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요 부위 근처에 종기가 발병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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