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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 판결…노동자 범위 과잉확대 말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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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운전, 배달, 배송 등 업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플랫폼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 거래가 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노동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소위 긱(gig)으로 불리는 독립계약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 보장을 통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권리와 혜택을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친노동 행보는 이런 요구에 맞춰 근로자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추세를 만들었다.

이 같은 무차별적 요구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플랫폼 서비스 운용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법원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향후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근로자의 범위를 과잉 해석하려는 추세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계약 관계의 일방적 종료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입법을 통해 규율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지적대로 더 이상의 소모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새로운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편향적 행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면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행정기관이 중노위다. 하지만 판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객관성과 균형감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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