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통보도 수사도 받은 게 없다"며 "김성태·염동렬(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지는데, 저는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 윤리위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의아하다. 형사적으로 문제없는 사안으로 당대표를 중징계한 사안이라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며 "윤리위 판단이 경찰 조사에 작용을 줄 수도 있고,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 규칙 제4조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 해선 아니 된다'에 근거했다"며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초기 여당의 내부 혼란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