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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 피격' 초기 보고서 왜 삭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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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박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소설 쓴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원문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볼 때 삭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나"라며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국정원 직원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국정원과 갈등을 빚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박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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