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8.86

  • 1.78
  • 0.07%
코스닥

681.56

  • 8.09
  • 1.17%
1/3

박지현, 후보 등록 강행 예고…"난 이미 피선거권 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민주당 비대위 판단에 반발하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위원장은 "중앙위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제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며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제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상의 '당 대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없는데, 비대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