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대대적인 회선 부당영업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만 있고 개통은 하지 않은 허위 매출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최근 ‘깡통 계약’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일부 대리점 운영법인에 인터넷TV(IPTV) 회선 부당영업 여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대표 명의로 보냈다. 각 대리점에서 계약한 IPTV 회선 대부분이 부당영업 회선으로 파악된 만큼 회선 유치 수수료를 줄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IPTV 등은 대리점이 회선 계약을 따오면 통신사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다.
LG유플러스가 부당영업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 운영법인 중엔 약 1년간 맺은 계약의 99%가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경기 인천 제주 등에서 영업하는 D법인은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계약한 LG유플러스 IPTV 2002회선 중 1986회선이 계약 이후 최장 1년 넘게 IP를 할당받지 않은 상태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혔을 뿐 개통조차 되지 않은 깡통 회선이란 얘기다. D법인과 계약만 하고 IP는 할당받지 않은 한 숙박업소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LG유플러스가 아니라 다른 회사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이들 가개통 회선에 대해 D법인에 지급한 유치 수수료는 작년에만 6억원이 넘었다. LG유플러스는 내용증명에 “대리점 운영사의 부당영업으로 인해 유치수수료, 미납요금, 제반 설치·장비 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피해 사실을 적었다.
가짜 회선 영업은 ‘파이 나눠 먹기’식 구조인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업체 간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D법인 사례처럼 깡통 회선이 남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영업에 비해 수수료를 한꺼번에 많이 받는 다회선 영업이 특히 그렇다. 다회선 영업은 리조트와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회사, 오피스텔 등 건물 단위 회선 계약 체결을 의미한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통 구조 건전화 관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내용증명은 부당영업이 있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며 “비정상적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