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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과 온실가스목표 관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3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전체로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대상 기업은 환경보호·자원절약 등 목표 및 주요 활동 계획, 환경 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27개 공시항목 중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량 등 정량 정보를 확대하고, 정성 정보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또 “올해 택소노미(녹색활동분류체계)를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녹색 채권 등 환경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마련한 환경성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금융 투자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하고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상할당은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 할당량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유상 구매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기(2015~2017년) 전량 무상할당이던 탄소배출권은 2기(2018~2020년)에 유상 3%, 무상 97%로 전환된 데 이어 3기(2021∼2025년)에는 유상 10%, 무상 90%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현재 전량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는 다배출 업종도 유상할당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수입은 다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로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