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이 최대 0.5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금리의 상한선을 7월부터 조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업권별로 적용될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연 6.79%로 0.4%포인트 오른다. 상호금융 중금리대출은 연 8.5%에서 연 9.01%로, 신용카드사는 연 11.0%에서 연 11.29%로 조정되고 캐피털사는 연 14.0%에서 연 14.45%로 높아진다. 저축은행은 연 16.0%에서 연 16.3%로 상한이 오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중금리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非)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 취급액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저축은행은 허가받은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40~50% 선으로 맞춰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 1.5배를 곱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늘리고 있다.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8년 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엔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금융사의 조달 비용을 고려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다시 정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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