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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대' 年1%대 대출…신혼타운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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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계륵’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혼희망타운이 재조명받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집값의 최대 70%를 연 1%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특화 분양 아파트다. 면적이 비교적 좁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내놓는 ‘수익 공유’ 조건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나들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4000여 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1%대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다.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월 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내, 자산은 3억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매력은 집값의 30~70%에 해당하는 돈을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는 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연 4.33~7.14%(지난 17일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말께 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 실수요자라면 신혼희망타운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유리하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80%) 이하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청약 가점 만점(9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분양가 3억7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세 차익 환수 비율은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10~50%로 정해진다. 가령 집값의 70%를 빌려 9년 미만을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자녀가 없으면 매각 차익의 50%를, 자녀가 하나면 40%를 환수한다.
“‘국민 평형’ 공급 서둘러야”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좁은 면적도 신혼희망타운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18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구성됐다. 자녀를 키우면서 10년 안팎 살기엔 비좁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작년 말 사전 청약이 진행된 경기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강남 생활권’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421가구 모집에 730명만 신청해 미달됐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물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급 물량의 경우 중도금을 없애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1000만~2000만원만 내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익 공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연령대나 수요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정책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주택형이라도 다양하게 공급해야 수요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하반기 경기와 울산에서 총 4035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이다. 준(準)강남권으로 평가되는 성남시에서만 총 1657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778가구 △고양시 장항 371가구 △울산 다운2 835가구 △성남시 위례 440가구 △성남시 복정1(A2) 258가구 △성남시 복정1(A3) 210가구 △부천시 원종 394가구 △성남시 판교 대장 749가구 등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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