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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0원' 후기 조작 걸린 쇼핑몰, 어떻게 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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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조작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오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 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오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 박스 마케팅은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 유통은 카카오톡에서 '리뷰 대장' 등의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개인 아이디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게재된 오아 제품 관련 거짓 후기는 100여개 제품군, 3천700여개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 후기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이 팔렸고, 품질과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기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늘면 쇼핑몰 내 노출 순위가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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